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최악의 결말 나왔다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최악의 결말 나왔다
KBS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개그맨
실형 살게됐다
손해배상금 까지 지불할 위기
KBS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개그맨 박대승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국 실형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개그맨 박대승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대상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대승과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고 이야기 했다.
실형을 사는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에게 손해배상도 함께 해줘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3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 란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한다면서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대승은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거나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야기 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점점 늘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