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폭행녀 60대 폭행 논란.. 스마트폰으로 내려쳐.. 재판 결과 나왔다 (사진)

지하철서 60대 남성,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내려찍은 9호선 폭행녀 징역형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스마트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려직어 폭행한 이름바 9호선 폭행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해당 여성은 20대로 알려졌으며 재판의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호선 폭행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9호선 폭행녀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인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별개의 공소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며 해당 사건 역시도 기소 된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촬영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지속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진행 시 9호선 폭행녀는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하여 과거 따돌림을 당한적이 있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노력을 했으나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실제 폭행 당시의 촬영물을 살펴보면 “더러우니까 놔라”, “경찰 빽 있으니까 손 놔라” 그리고 “너도 쳤으니까 쌍방폭행이다.”라며

승객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폭행을 이어간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는 수단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법의 무거운 처벌을 통해 반성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