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입니다.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내가 받는 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까지
지급금액 알아보기
본격적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기간이 시작 되었다.
국세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 325만 3000가구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평균 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98만 3000원 선이며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원 선이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합산으로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을 받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의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의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한가구 기준으로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기 하다.
배우자,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가구가 구분되는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정확하게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올해 2022년 근로소득장려금 신청분을 기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된 만큼 단독가구의 기준은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31일으로 모바일 안내문 혹은 우편 안내문의 큐알코드(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신청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홈텍스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전달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금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지난해 9월 혹은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며 이번 장려금 신청 이후
장려금 지급은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요건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