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 바로가기(정보)

5년치 세금 바로 환급받는 방법 아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먼저 클릭하여 세금을 환급 받는 사이트로 먼저 접속해주세요

5년치 세금환급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접수하여 로그인을 한 후에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귀속년도를 결정한 후에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5년치 세금환급을 위한 귀속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금이 이루어지는 만큼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