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세금 환급 받으세요”, 내가 환급받는 방법은 xx청구 환급?
“5년치 세금 환급 받으세요”, 내가 환급받는 방법은 xx청구 환급?
5년치 세금 환급받으세요.
미수령 환급금 무려 1,434억
경정청구 환급이란?
매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이 무려 1,434억원에 달한다는 뉴스 기사를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미수령 환급금이 없나? 생각하게 된다.
국세 환급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수령 세금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더 납부한 5년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국세청의 세금환급 제도인 경정청구 환급 이다.
- 경정청구 환급이란 무엇인가?
경정청구는 지난 5년 동안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5년치 세금 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활용하여 정당하게 지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세무서에서는 챙겨주지 않는 권리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더 납부한 세금을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납세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세무서 자체적인 업무로는 덜 지불한 세금에 대해서는 추징을 진행하나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직접 준비를 해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경정청구 진행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첫째, 경정청구 진행 시 사업의 규모
경정청구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경우는 납부한 세금이 적다고 판단해 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고 과정이 귀찮고 복잡할 것이라 판단한다.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것이 사실인데 5년치 세금 환급은 규모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하는 권리이다.
둘째, 경정청구 진행 시 세무조사의 유무
보통 겁을 세무조사에 겁을 먹고 5년치 세금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세무조사는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정기 조사나 신고, 성실도에 따른 수지조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치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개념일수 있으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그간 냈던 잘못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조회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적절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세금이나 세법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수록 확실하게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청과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실하게 방법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