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더 준다.” 정부지원금인 희망적금 21일출시.. 신청 대상과 지급금액은?
“100만원 더 준다.” 정부지원금인 희망적금 21일출시.. 신청 대상과 지급금액은?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출시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알렸다
금융위원회 “연 9% 금리 수준의 획기적인 적금”
금융위원회에서 `청년희망적금`이 21일에 출시한다고 정식적으로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직접 접속하여 확인할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이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고 직접 알렸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직접 이야기 하며 설명했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빠르다.
또한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점이 좋은 점이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은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하면 산입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