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금액 바로 조회하기(정보)

“환급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금액 바로 조회하기(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여 환급받기
2021년 8월에 시작된 정책
조회 및 신청 방법 기술

오늘도 도움 되는 정보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입니다.

작년 8월에 시작된 정책인데 아직 많은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에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을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더 받은 개개인의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병원,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본인(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수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간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납부한 진료비용이 과다한것 같거나 혹은 나는 더 낸게 있을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신청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개인, 사업장에 따라 선택후 인증방법을 통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간 좌측에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 클릭후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화면이 보이고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액은 보통 신청일 이후 2주~3주 이내로 환급 받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꼭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로 접속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는지 알아봅니다.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기 때문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던 제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신청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하셔서 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