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에게 무려 27억 원 횡령, 동업자 결국 모든게 결정됐다..

허경환에게 27억 원 횡령한 동업자 결국 모든게 결정됐다..

27억 횡령했던 혀경황 동업자
형량 무겁다며 항소
결국 구속

허경환의 동업자가 결국 구속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부 밝혀졌다.

이때 혀경환의 동업자는 당초 1심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하게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에 구속까지 갔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횡령한 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3억 원을 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 명의의 주류공급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허경환으로부터 차용 목록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가 전부 밝혀졌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감형하고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허경환은 이때 자리에 없었다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