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나도 다시 받을 수 있나?” 다시 심각해지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정리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 종류가 가능액 확인

여러해 동안 코로나 판데믹 사태가 이어져 오면서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현재 많은 개편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특히나 개편전 코로나 지원금과 이후의 정보가 크게 달라진 만큼 많은 분들이 수령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오늘의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를 통해서 해당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코로나 지원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격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며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코로나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치료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치료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에 해당한다.

코로나 지원금 총정리를 통해 알아보면 생활지원비는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1인의 경우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사업장에서 지급 받는 금액으로 현재 지급액은 4만 7천원, 지급기간은 총 5일으로 총 22만 5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치료비의 경우 7월을 기준으로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 중증환자의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의 치료비용은 약값은 개인이,

치료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원금은 곧 축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