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만진 여교사.. 신체 만져 결국엔 재판 결과가 나왔다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자가 맞냐며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생 만진 60대 여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교사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도 명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 만진 여교사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여교사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가 여학생들이 서있는 줄에 서있는 것을 발견 짧은머리의 피해자를 보고 남학생으로 착각, 남학생 줄에 가라고 명령했다.
해당 학교의 경우 급식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을 나누어서 줄세웠는데 가해자인 교사는 피해자인 여학생의 짧은 머리를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
이에 피해자인 여학생은 가해 교사에게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음에 불구하고 여교사는 신체 부위를 훑어 보고는 여자가 맞냐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가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공공연한 장소였다는 점과
실제로 여교사가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많았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사실이 명백한 만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니 만큼 어떠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없이 만지는 행위는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