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다면 무조건 알고 지급 받으세요”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정부지원금)

실업급여 받는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둘 것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장내에서의 권고사직 혹은 권고해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되는 것이 인권비이니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

하지만 실업급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를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수령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히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기에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중요하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근무하던 기간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전 기간까지 180일이어야 하며 무급휴일, 결근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 하며 퇴사한 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사실을 확인하여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실신고서 처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고용노동센터에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 재취업희망카드를 수령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일정기간 계속해서 수령하려면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신청을 할때는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