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하면 헬스장이 무료?” 하지만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날아온다.. 무슨일?

PT이용하면 헬스장 무료? 계약 해지하면 위약금 청구

중장년층에서 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인 헬스장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이름바 헬스장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피해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실제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926건 이었던 구제 신청이 2021년 무려 3,224건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체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이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과 같은 내용임을 살펴보았을 때 헬스장을 이용하는 과정 중 해지를 하면서 피해를 입는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초기 계약을 진행할 때는 PT를 이용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결제를 진행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혹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자체적인 약관을 근거로 휴회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하거나 혹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서 장기 이용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할인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헬스장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자체적인 특약 부분을 확인하고 실제 헬스장을 계약하기에 앞서서 이용관련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헬스장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