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오늘 징역 1년 구형 (+이유)

유시민, 오늘 징역 1년 구형 (+이유)

유시민에게 실형 구형했다.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7일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다”며

또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반면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발언은 모두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발언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없다”고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또 그는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해당 주장은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시민과 한동훈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