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때문에 정부에서 내린 놀라운 조치


정부, 원숭이두창 사전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격리 조치

국내에 최초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원숭이두창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역 방침을 내어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원숭이두창 사전예방을 위한 방침 중 하나는 반려동물 관리 그리고 수입검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원숭이두창은 아직까지 국내 동물을 통해서 발견된 사례는 없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확진자 그리고 동거한 반려동물 등의 격리조치 그리고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원숭이두창 예방과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원숭이두창이 동물에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원숭이두창의 경우설치류는

물론 원숭이와 같은 포유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취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인 WOAH와 국내에에서도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나 고양이가 감염된 사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바 없다고 발표했지만 선제적인 조취를 취해 확실하게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파악 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감염 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설치류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상황이니 만큼 관리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나 원숭이두창의 경우 상당히 강한 후유증은 물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확실하게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