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목동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내가 부모를..”

직접 신고해 “내가 부모와 형 죽였다”

출동해서 가보니 이미 시신상태

부모와 형이 숨진 상태로 발견.. 살해 이유는?

오늘 10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소름돋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부모와 형을 살해했다는 신고이다.

이날 A씨는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해 파장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3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50분쯤 목동 자택에서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다 밝혔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부모와 형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경찰 관계자가 말하기를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여기서 형량을 살펴보자면,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존속살해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말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이야기한다.

원래 존속살해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다고 말한다.

처벌이 지나치다는 주장과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1995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할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견디다 못해 존속살해를 저지른 사람들이 늘면서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존속살해 형량이 조정됐다고 말한다.

하지만의아스러운 점은 존속이 아닌 비속을 살해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비속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뜻한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동이 아닌 성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속 범죄엔 일반 살인죄만 적용된다.
일부 전문가는 자녀 대상 범죄도 존속 대상 범죄처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