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이상 안받으셨어요?”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확인과 본인지급금액 확인하기(정보)
“최대 1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 금액은?
코로나로 피해입은 371만명 대상
최대 1000만원 지급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한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아래 사진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란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한다.
또한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급액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따.
또한 손실보전금 신청은 낮 12시에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2시 부터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안내문자가 간다.
미리 선별한 곳에 문자가 가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꼭 체크하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