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0만원 까지 준다.” 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지원차원 대출, 누가 받을수 있나?(설명)

금융당국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공급

최대 1000만원 까지 가능

대상자별로 신청 전 미리 확인 필요

“오늘부터 1000만원 까지 준다.” 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지원차원, 누가 받을수 있나?(설명)

금융당국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공급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대상자별로 신청 전 미리 확인 필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서민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24일부터 직접 공급한다 전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하지만 일상회복융자 등 일부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를 공급한다고 23일 직접 알렸다.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방역지원금 업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된다고 직접 밝혔다.

특히 이번 희망대출은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먼저 고신용 부터 살펴보겠다. 먼저 고신용 소상공인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정금리는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고 직접 밝혔다.

오늘부터 대출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5부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신청인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1980년에 태어났다면 금요일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공휴일은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했다.

또한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 이후인
2월 3일로 자동 연기되며 만기 연체이자는 없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면 오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나중에 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1월 28일이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이면 지급일은 2월 1일이 아닌 4일이 된다고 알고있으면 된다 전했다.

금융권은 설 연휴 중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