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환급금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실제내용 (정보)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 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에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사례

57세 금 OO 씨는 중증 난치질환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 28,547,400원이 발생, 산정특례 혜택 등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가 2,870,000원 발생하였다. 금 OO 씨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이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 원을 돌려받았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몸이 많이 아파서 일 년 동안 의료비가 287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당신은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 이미 의료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중에 135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었다는 훈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다가

대법원에서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2세대)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라”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판결의 핵심적인 이유는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본인 부담금 상환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정말 보험약관에 저런 내용이 있어?”

의아하고 논란이 있을만한 내용인것 같아 약관에 진짜 저런 내용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있는 2세대 실비보험 표준 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저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네요.

저 약관은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표준 약관이라는 것인데 저것을 표본으로 각 보험사들도 실비보험 약관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지법에서는 2009년 10월 이전 실비보험(1세대) 관련 판결에서는 이와 다르게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판결내용을 요약하자면,

1세대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환급금을

공제하지 말고 보상하라.

2세대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피보험자가(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있는지가 알고 싶네요.

여러분도 의료비가 많이 나와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되시거나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면

위의 내용들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 하시면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킬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