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여성 성추행 했다.. 40대 “여성의 팔에…” 남성의 처분은?

시내 버스 안에서 40대 남성 여성 성추행 논란

여성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팔에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40대가 넘겨졌다.

재판부는 시내버스 안에서 성추행 한 40대 A씨에게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40대 A씨는 진술에서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하며

사진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접촉이 있었다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을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며 cctv 촬영영상과 버스 내부의 혼잡도로 봤을때 상황을 전부 주시했다.

이에 A씨에게 10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