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옷 노출논란 유튜버, 다른 곳에 영상 올라뒀다며 폭로했다.
승무원 옷 유튜버 뒤태미인 이블린 최근 논란
유튜버 구제역 다른 곳에 영상 올려뒀다며 폭로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
최근 유튜버 ‘뒤태미인 이블린’이 승무원 옷을 착용한것을
성 상품화인지 아닌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이 다른 사실을 폭로했다.
구제역은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페미니트스들이 올바른 공격을 하고 있더라. 뒤태미인 이블린이 요즘 하는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며 주장했다.
그는 뒤태미인 이블린이 성매매 특별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은 확실히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제역은 뒤태미인 이블린에 대해 한 가지 정보를 전했다.
뒤태미인 이블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더보기란에서 한 음란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제역은 “백번 양보해서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런 영상까지 찍어서 돈을 벌까’라고
이해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녀노소가 보는 유튜브에서까지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홍보하는 건 잘못됐다”고 다시한번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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