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자고 했는데..” 50대 여자의 소름돋는 정체 “알고보니..”
성관계 하자며 접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25만원 달라 요구
여자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50대 남자
여장을 한체로 채팅에서 여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여장남자를 하고 채팅에서
“선물을 사게 현금을 줘라” 라며 10만원을 받고
다른 남성에게는 “성인용품을 살것이다” 라며 25만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자신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은 이번 사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여장남자한 남성에게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 이라며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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