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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주우이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은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면 월 50만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의 기준으로 165만 3000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115만 30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7만 6500원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소득이 0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82만 6550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5년간 연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서 공공의 안정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서울안심소득과 함께 소득보장 정책실험 역시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