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대신해서 청소년들에게..” 10대들 상대로 영업 충격논란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모텔에 PC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PC텔 업소들이 최근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게임용 PC를 미끼로 청소년들을 모으고 있다는 이 PC텔들은 말그대로 PC방의 형태를 모텔이라는

숙박업소 안에 설치하여 PC방처럼 이요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국내의 현행법상 미성년자들은 밤 10시 이후 PC방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불법 영업으로 실제로 숙박업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게임 전용 PC텔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홍보글들을 살펴보면 내부에 고성능PC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다는 홍보 문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앱이 없어도 PC텔에 숙박을 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일이 아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모텔거리를 방문하면 간판에 유명 게임명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기에 미성년자들 역시도 쉽게 PC텔을 구분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PC텔의 경우 PC방과는 달리 게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을 이용하는데 역시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특히나 무인으로 운영되는 PC텔의 경우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가 이루어지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 게임용PC를 구비해서 해당 요건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관리감독이 가능한 PC방과 달리 음란물, 사행성 게임에도 노출될 수 있기에 청소년은 물론 부모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청소년 스스로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