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만원 받아가세요” 정부지원금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내일 50만원 받아가세요” 정부지원금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급승세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시행
가족돌봄 휴가시 하루 5만원 10일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환자 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가족 확진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고 이야기 됐다.
가족 돌봄휴가란 근로자의 가족이 코로나 확진을 당했을때 사용가능하다.
19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공고가 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다.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재작년과 지난해에도 근로자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열었었다.
가족돌봄휴가 충당금으로 가족돌봄이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