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5년치 세금 미환급금’ 빨리 받으세요” 환급 받으러 바로가기(정보)

5년치 세금환급 경정청구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세금환급 제도에 해당하는 경정청구는 지금까지 잘못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5년치 세금환급 방법 중 하나이다.

과도하게 혹은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쉽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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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신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투자나 그 외에도 재산세나 고용과 같은 부분에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납세자의 권한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정청구는 과거 5년동안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과도하게 납세한 세금을 바로잡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5년치 세금환급 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접수하여 로그인을 한 후에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된다.

귀속년도를 결정한 후에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5년치 세금환급을 위한 귀속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금이 이루어지는 만큼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