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청해서 돈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1분만에 신청 후 지급 받는 방법 총정리(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1분만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15일 까지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1분만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카톡으로 직접 받은 분들도 계실것이고
아닌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분들을 위해 시행하여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22/05/01 부터 한달간
(12월 초부터 순차지급)
하반기 :22/03/01 부터 03/15
(6월말부터 순차지급)
* 사업자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만 5월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원 재산이 합 2억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보증금,금융재산)
-재산합계가 1억 4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에서 50%만 지급
총 소득 기준은 아래 금액 미만이여야 가능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제외대상
-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1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거주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사람
신청방법
전화 1544-9944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보이는 ARS와 음성ARS가 가능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문의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하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시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셔야 연결 가능합니다.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주소로 들어가 홈텍스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메뉴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텍스어플
가지고계신 스마트폰으로 어플 다운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라 첫 페이지에 안내가 바로 나와있습니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위 방법들이 모두 힘드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을 대행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은 반기 신청기간이라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관에서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나
계좌,카드와 관련된 요구는 하지않으니 꼭 알아두고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분만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대상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