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신청하세요”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받는금액 (정부지원금)

2022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오늘 정보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까지 지급액이 나오는 근로장려금 접수가 3월 15일에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88만 원의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기 근로장려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2년 5월 1일 ~ 5월 31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점 아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신청이 가능했던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1년도 직전 연도 7월~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는 바로 6월에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만 남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21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9월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종교인 이시라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근로소득 자시라면 정기,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최대 지급액 알아보는 방법

여기서 단독가구 150만 원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구 260만 원 지급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혹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재산 요건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1)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더 설명 붙이겠습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이러한 점들은 확실히 아신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제외되는 경우도 아셔야 합니다.

이어 여기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직접 들어가시면 훨씬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정기신청 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