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고용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세요. 지원금액은 얼마?(지원금)
고용보험료 지원
혹시, 1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중에 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는 1인 자영업자 분들 대상으로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정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가입 을 하는 사회 보험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1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에 있어 안정적으로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인 사업체도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지원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금액은 36,290,000원이며, 지원내용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금액 중 30%를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1인 소상공인 분들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지만, 기준 보수 등급이 1~7등급인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용보험을 기존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규로 가입을 하신 분들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기준보수 등급은 보혐료를 부과하거나, 실업급여의 기초가 될수 있는 보수이며, 매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면,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등급을 선택을 할수있습니다.
보험료지원 절차는, 제출 서류를 작성을 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해당 공단에서 신청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에 부합이 되는지 확인을 하며,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는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이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신청한 달의 익월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사업장은 2022년도 1월 이후에 납부가 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되며,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콜센터 번호인 1357에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용 보험을 가입하신 1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